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신고자등의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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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행위 신고"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2조제7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62조의3제4항"은 "법 제19조제9항"으로, "법 제91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3제5항"은 "법 제19조제8항"으로, "법 제66조"는 "법 제22조"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신고자등의 보호)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행위 신고"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2조제7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62조의3제4항"은 "법 제19조제9항"으로, "법 제91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3제5항"은 "법 제19조제8항"으로, "법 제66조"는 "법 제22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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