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신고자등의 보호)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0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행위 신고"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보며, "법 제2조제7호"는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62조의3제4항"은 "법 제19조제9항"으로, "법 제91조제1항"은 "법 제31조제1항"으로, "법 제62조의3제5항"은 "법 제19조제8항"으로, "법 제66조"는 "법 제22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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