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의3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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