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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