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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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방법)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체크리스트법
2.3단계 판단법
3.핵심요인 기술법
4.빈도ㆍ강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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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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