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지방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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