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5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별표 2]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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