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최초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정기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실시한다. 정기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 평가 및 그동안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2.빠진 유해ㆍ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
3.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이 타당한지 점검
4.기존 위험성 감소대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④수시평가는 해당 작업 개시 또는 재개 전에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다음 각 호와 같다.
1.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작업장을 변경(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한 경우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4.날씨, 작업환경 등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될 경우
5.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상시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일, 주, 월 단위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日) : TBM 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인 공유 및 교육
2.주(週) : 순회점검 등 현장점검 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확인
3.월(月) :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공유 및 감소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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