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대상)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ㆍ기구 및 설비
2.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5.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6.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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