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2조 (근로자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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