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2조 (근로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공정)의 모든 과정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