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0조 (위험성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주ㆍ위험성평가 담당자ㆍ근로자들이 모인 위험성평가 착수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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