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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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연한은 「서부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③위험성평가 기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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