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5조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연한은 「서부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다.
③위험성평가 기록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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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험성 결정제11조 · 위험성 평가의 공유제12조 · 근로자 참여제13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제14조 · 점검 및 개선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기록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