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4조 (점검 및 개선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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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의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의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 추가 유해ㆍ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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