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4조 (점검 및 개선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의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 추가 유해ㆍ위험요인 등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 위험성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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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평가방법제10조 · 위험성 결정제11조 · 위험성 평가의 공유제12조 · 근로자 참여제13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점검 및 개선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록 및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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