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 (위험성 평가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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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게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임
2.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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