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 등의 설치) 법 제34조의 민원조정위원회 및 영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의 기능은 유형별로 민원제도개선 실무회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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