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3조 (조달업무자료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등록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달등록팀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민원편람 등 각종 업무편람
2.조달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회계예규 및 업무지침
3.조달요청, 입찰, 공고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물 및 정보
②제1항의 업무자료 또는 안내사항의 비치는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각 과ㆍ팀장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상담업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달등록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달등록팀장은 운영 및 상담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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