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등록팀은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조달등록팀은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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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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