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9조 (민원문서의 처리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조달등록팀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는 소관 과(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부조리 또는 비위에 관한 사항:감사담당관
2.이의신청ㆍ진정 또는 건의사항 : 소관 과ㆍ팀
3.복합민원:주된 소관의 소관 과(팀) 또는 소속기관의 장
4.실적 또는 계약증명의 확인 : 증명서의 용도가 조달청 이외의 타기관 제출용일 때는 조달등록팀에서 발급하고 조달청 제출 용도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을 요구한 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한다.
②소속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본청 감독부서의 과(팀)장 또는 감사담당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소속기관의 계약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2.사실관계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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