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 (민원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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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민원문서를 처리하는 기안문과 시행문에는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임을 표시하는 주인을 찍어야 한다.
③민원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과(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민원인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조달등록팀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⑤민원문서를 처리하는 소관 과(팀)장은 처리내용이 기재된 결재 원안과 해당 과의 민원 처리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영 제11조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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