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4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에 조달등록팀을 두며,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민원실의 운영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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