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4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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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에 조달등록팀을 두며,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에 조달등록팀을 두며,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민원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민원실의 운영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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