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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