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6조 (정원 및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팀장은 조달등록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25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된다.
③조달등록팀의 공무원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보임한다.
④조달등록팀의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⑤조달등록팀과 소속기관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 및 민원실 외 근무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소정의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필요시 근무복을 지원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 및 상담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상 적절한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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