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등록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능) 조달등록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2.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의 처리
3.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의 접수 및 처리
4.증명 또는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처리
5.조달업무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기타의 민원업무
6.사이버민원실의 고객의소리, 진정ㆍ건의 관리
7.콜센터의 운영과 관련 FAQ 및 Q&A 관리
8.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디지털공정조달국장과 협의를 거쳐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지원업무
9.민원인 편의를 위한 조달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자료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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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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