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12조 (주요상담내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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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내용이 조달업무의 개선 등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조달등록팀장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요상담내용 보고) 상담내용이 조달업무의 개선 등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조달등록팀장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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