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8조의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조달등록팀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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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 기간
2.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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