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0조 (내수면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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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권역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특별대책지역에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ㆍ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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