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3조 (특별대책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제1항에 따른 Ⅰ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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