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7조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제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로서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고,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사업장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단, 이전 전에 허가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 허가조건 범위 내로 한정)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법 제36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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