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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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 2022년 5월 3일 이전(以前)에 준공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집적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호간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2.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3.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 공장(업종 변경 금지)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4.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신청 시 기존 공장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5.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6.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7.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을 등록 취소하는 경우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후 기존 공장 부지에 신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등록ㆍ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10.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ㆍ운영하려는 경우
11.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말한다)을 30% 이하 포함하여 계획된 경우(다만, 예정 부지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20% 이내에서 추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2.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대한 이행계획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 변화 추이, 특별대책지역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경우(행정절차, 협의 시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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