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6조 (질소ㆍ인의 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질소ㆍ인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ㆍ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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