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2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③Ⅰ권역에서 파크골프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2.잔디의 유지ㆍ관리에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잔디의 친환경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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