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2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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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Ⅰ권역에서 파크골프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2.잔디의 유지ㆍ관리에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잔디의 친환경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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