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5조 (오수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
2.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ㆍ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삭제
⑥「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한다.
1.「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1.「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입지는 별표 3을 준용하고, 「한강수계…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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