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4조 (특별대책의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대책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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