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4조 (특별대책의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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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대책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대책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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