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9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ㆍ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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