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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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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