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유ㆍ도선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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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ㆍ도선사업
2.「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3.「공항시설법」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환경선박(전기ㆍ태양광ㆍ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선박 운항행위는 허용한다.
1.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
2.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으로서, 선착장 설치ㆍ운영계획(규모, 위치, 접근로 등을 포함한다), 도선 운항계획(운항척수, 승선인원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3.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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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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