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2."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ㆍ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ㆍ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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