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8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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