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할 때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3.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
4.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
5."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
6.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ㆍ제출 문서
7.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 (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
8.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재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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