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ㆍ문서제목ㆍ시행일ㆍ공개 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년 인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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