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서무인사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맡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