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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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서무인사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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