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안 제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나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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