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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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
3.대통령 지시 사항ㆍ공약 사항 등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4.자체 중점 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ㆍ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8.그 밖에 행정 안내에 관한 정보와 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곧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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