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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