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인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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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서관리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제9조 ·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