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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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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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인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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