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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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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