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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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제14조 · 의안 제출제15조 · 수당 등 지급제16조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제17조 ·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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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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