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기관의 생산 보유문서) 인재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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