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인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대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제5조 · 문서관리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공표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