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7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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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한다.
②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한 양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요구받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로 가공된 형태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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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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