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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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장서 보호를 위해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도서관 내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장서 보호를 위해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도서관 내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 가능(자료실내 섭취 금지)
3.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자료실내에서 게임ㆍ음란ㆍ주식ㆍ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9.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1.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2.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3.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③디지털도서관 좌석 및 공간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시간 30분 이내에 이용하여야 하며, 다인석은 최소인원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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