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3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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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당연직 위원(5인) :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장서개발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2.위촉직 위원(5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5인
3.간사 :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③위원회는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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